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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주주양도세 논란 정부대응은?
며칠 전 주식거래 소득세금에서의 '대주주' 기준을 가족합산 총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투자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결국 정부는 한발 물러나 기존 입장을 바꾸어 내놓았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가족합산 3억이 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것이 현대판 연좌제가 아니냐며 항의했고 또한 홍남기 부총리 해임에 대한 청원글에 대한 동의도 10만명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족합산 한 종목을 25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주식을 팔았을 때 최소 22%를 세금으로 내왔는데, 이러한 기준이 올해는 10억, 내년에는 3억이 될 상황에 놓이자 개미투자자들 또한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특히 지금처럼 동학개미운동을 시작으로 젊은 층까지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환경 속에 이러한 기준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모두 완화를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원까지 내리다보니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했다' 며 기재부가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이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방식에 머물러있다며 '피터팬적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현재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최종적으로 대주주 기준 주식보유 금액 및 과세 기준 단위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나라는 주식 차익에 대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나 반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반기 주식투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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